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필로폰 매매미수, 수수, 매매, 투약 및 추징금 산정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추징금 1,2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2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5년 8월 6일 필로폰 매수를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 피고인 A는 2015년 6월 하순부터 2016년 1월까지 필로폰을 수수, 매수하고 여러 차례 투약함.
  • 피고인 B는 2015년 10월 중순부터 2015년 11월 중순까지 필로폰을 3회에 걸쳐 매수하고 이를 투...

사건
2015고단1729, 2172(병합), 2016고단423(병합), 602(병합)-1(분리), 1829(병합)(분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B
검사
신준호, 김석순(기소), 홍승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12. 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1,2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602」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8.6.00:05경 대구 서구 E 소재 F 모텔 호실불상의 방 안에서, G에게 20만원을 건네주면서 'H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H가 필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829」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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