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측정 거부죄에서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알코올치료강의 80시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3회 있음.
  • 2015. 9. 17. 00:18경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술을 먹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약 30분간 측정을 회피함.
  • 피고인 측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가 부당하며, 채혈 요구를 묵살당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측정 요구의 정당성...

사건
2015고단1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장혜영(기소), 최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5. 9. 17. 00:18경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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