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6.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8. 확정됨.
  • 피고인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F회사 G 명의의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C, H, I에게 분뇨처리시설 철거공사를 양도하겠다고 속여 총 9,6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위조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행사함.

핵심 쟁점, 법...

사건
2015고단1706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정선희(기소), 홍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1.경 아산시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F회사 G 명의의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아산시 환경사업소 내 분뇨처리시설 철거공사를 계약했는데, 선수금 1,600만 원을 주면 그 철거공사를 양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도급표준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고, 피고인은 F과 분뇨처리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의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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