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게임장 운영 및 환전 행위 관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C는 징역 8월, 피고인 D는 징역 6월, 피고인 A는 징역 4월에 각 처하며, 피고인 C, D에 대해서는 2년간, 피고인 A에 대해서는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 B는 벌금 1,500,000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피고인 C로부터 PC 7대, 현금, 게임머니카드 754장을 몰수하고, 18,740,000원을 추징함.
  • 피고인 B에 대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C는 본건 게임장의 자금 투자 운영자이고, 피...

사건
2015고단1624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3.가. C
4.가. D
검사
장혜영(기소), 원신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C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
법무법인 ○(피고인 D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PC(본체,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 7대(증제1호), 오만원권 지폐 14장(증제2호), 일만원권 지폐 77장(증제3호), 일천원권 지폐 10장(증제4호), 게임머니카드 754장(증제 5호)를 피고인 C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C로부터 18,74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5. 6.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천안시 서북구 J 소재 'KPC방'(이하 본건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한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자신의 명의로 본건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업주라고 진술하기로 한 일명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D은 종업원을 고용하고, 쿠폰을 구입하고, 영업수익을 정산한 후 이를 피고인 C에게 입금하는 등본 건 게임장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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