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11. 2. 선고 2015고단1624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게임장 운영 및 환전 행위 관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C는 징역 8월, 피고인 D는 징역 6월, 피고인 A는 징역 4월에 각 처하며, 피고인 C, D에 대해서는 2년간, 피고인 A에 대해서는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 B는 벌금 1,500,000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피고인 C로부터 PC 7대, 현금, 게임머니카드 754장을 몰수하고, 18,740,000원을 추징함.
피고인 B에 대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C는 본건 게임장의 자금 투자 운영자이고, 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24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3.가. C 4.가. D
검사
장혜영(기소), 원신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C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 법무법인 ○(피고인 D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PC(본체,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 7대(증제1호), 오만원권 지폐 14장(증제2호), 일만원권 지폐 77장(증제3호), 일천원권 지폐 10장(증제4호), 게임머니카드 754장(증제 5호)를 피고인 C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C로부터 18,74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5. 6.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천안시 서북구 J 소재 'KPC방'(이하 본건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한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자신의 명의로 본건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업주라고 진술하기로 한 일명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D은 종업원을 고용하고, 쿠폰을 구입하고, 영업수익을 정산한 후 이를 피고인 C에게 입금하는 등본 건 게임장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