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매, 투약, 소지 및 흡연에 대한 누범 가중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56,000원 추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0. 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8. 형 집행을 종료함.
  • 필로폰 매매 및 투약:
    • 2015. 9. 6. C과 공모하여 D로부터 25만원에 필로폰 약 0.4g을 매수함.
    • 같은 날 16:3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매수한 필로폰 중 0.06g을 투약함.
  • **대마...

사건
2015고단16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김태호(기소), 이유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6,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8. 천안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연락하여 25만원에 필로폰을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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