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고인의 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상해, 무고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상해, 무고죄로 기소되어 징역 9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7. 11.경 피해자 C로부터 화물차를 빌린 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다가,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화물차를 사건 외 E에게 담보로 맡겨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함.
  • 피고인은 2013. 5. 22.경 피해자 H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5천만원권 당좌수표를 빌려달라고 속여 취득함.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5천만원의 사채 채무가 있었고, 공사 자금 상태가 좋지 않아 변제 의사나...

사건
2015고단1600,1776(병합)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상해, 무고
피고인
A
검사
정선희(기소), 이유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600」 1. 횡령 피고인은 2013. 7. 11.경 아산시 인주면에 있는 인주휴게소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 현장에 필요하니 화물차를 빌려 달라, 빌리는 동안 화물차의 할부금을 내가 내 주겠다"라고 말하여 C 명의의 D 화물차량을 빌린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화물차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연락을 받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사건 외 E에게 500만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맡겨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화물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5. 22.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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