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5고단1600」
1. 횡령
피고인은 2013. 7. 11.경 아산시 인주면에 있는 인주휴게소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 현장에 필요하니 화물차를 빌려 달라, 빌리는 동안 화물차의 할부금을 내가 내 주겠다"라고 말하여 C 명의의 D 화물차량을 빌린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화물차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연락을 받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사건 외 E에게 500만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맡겨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화물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5. 22.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