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주택(이하 본건 주택)의 소유자인 E의 딸이고, F은 E의 대리인인 피고인과 본건 주택 1층에 대하여 보증금 6,000만원, 전세기간 2012. 2. 28.경부터 2014. 2. 27.경까지인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본건 주택 1층에서 거주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5. 2.경 천안시 동남구 G 소재 'H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F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과 관련하여 F 또는 F의 처인 [과 위 보증금에서 200만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F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