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10. 7. 선고 2015고단1491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공범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죄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5. 28.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5. 확정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신종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악성프로그램 유포, 가짜 웹사이트 유도, 수사기관 사칭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취득하거나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함.
피고인은 국내 인출 총책인 C로부터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현금을 인출하거나, C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을 전달받을 퀵서비스 정보를 발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491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피고인
A
검사
민수영(기소), 임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6.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종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사이트를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웹사이트와 유사한 가짜 웹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그들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의 지시에 따라 계좌번호, 공인인증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금융정보를 수집하거나(이른바 '파밍'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