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20. 01:1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불상의 크랜베리 안주를 무단으로 먹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크랜베리 안주를 먹던 중, 그곳을 관리하던 피해자 G(여, 56세)이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