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및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
  • 2015. 5. 23.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함.
  • 운전 중 유턴 과정에서 후진하다가 피해자 D 운전 차량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D와 동승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 교통사고 발생 후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D의 지인 G가 피고인 차량...

사건
2015고단1468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민수영(기소), 이유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0. 1.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5. 5. 23. 02:00경 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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