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5고단1411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정성헌(기소), 이유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2. 11:5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은행 앞 횡단보도에서, 전 동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피해자 E(여, 17세)의 뒤편으로 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녀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면서 위로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1급으로 추행의 고의 없이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81,53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