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2. 11:5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은행 앞 횡단보도에서, 전 동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피해자 E(여, 17세)의 뒤편으로 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녀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면서 위로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1급으로 추행의 고의 없이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