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6. 26. 선고 2015고단133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공동 업주들의 성매매 알선 행위 및 범죄수익 추징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 징역 8월에 처해지고, 각 2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됨.
  • 피고인 B로부터 매출장부 2개, 현금 185,000원, 월매출 결산표 3개가 몰수됨.
  • 피고인들로부터 각 18,714,083원이 추징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아산시 소재 'H'의 공동 업주로, 피고인 A는 건물 실소유자이자 투자자, 피고인 B와 C는 각각 500만 원, 1,000만 원을 투자함.
  • 피고인들은 2014. 2. 15.경부터 2014. 7. 1.경까지...

사건
2015고단1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1. A
2.B
3. C
검사
강화연(기소), 임수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매출장부 2개(증 제1호), 10,000원권 18매 및 5,000원권 1매(증 제3호), 월매출 결산표 3개(증 제5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18,714,083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아산시 G 2층에 있는 'H'의 공동 업주로서, 피고인 A는 위 건물을 실소유하고 있는 자로 위 업소를 제공하고 인테리어 공사비 등 3,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B은 5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사촌 동생으로[1] 1,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15.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252.3m 규모에 I 등 성매매 여성 등을 고용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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