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매출장부 2개(증 제1호), 10,000원권 18매 및 5,000원권 1매(증 제3호), 월매출 결산표 3개(증 제5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18,714,083원을 추징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아산시 G 2층에 있는 'H'의 공동 업주로서, 피고인 A는 위 건물을 실소유하고 있는 자로 위 업소를 제공하고 인테리어 공사비 등 3,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B은 5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사촌 동생으로 1,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15.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252.3m 규모에 I 등 성매매 여성 등을 고용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