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산부인과 병원에서 피고인의 처 F가 임신, 출산과 관련된 외래진료를 받고, 분만이 임박하게 되자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F가 과다출혈하게 되고 인근 대형병원으로 후송되어 자궁적출수술을 받고, 출산한 자녀의 쇄골이 골절되어 치료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자 위 병원 측과 보상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사실은 견갑난산 상황에서 회음부를 크게 절개하는 병원의 처치는 적절한 조치이며, 산모에게 발생한 과다출혈은 회음부 절개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