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황해' 게임기 70대(증 제1호), 은책갈피 25개(증 제2호)를 각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E, 3층 소재 'F'(이하 본건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본건 게임장에서 청소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7.경부터 같은 해 2. 10. 16:0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순수 능력제 게임으로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황해' 게임기 7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