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8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9.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F 모텔 앞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피해자 C, H, I에게 각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위 사고 직후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운전 중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버들육거리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 운전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피해자 J, L,...

사건
2015고단11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 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서혜선(기소), 원신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 등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9.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모텔' 앞 사거리 도로를 '천안 북중' 방향에서 버들육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29세, 남)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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