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11. 30. 선고 2015고단1114 판결 사기미수,무고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미수 및 무고죄 인정, 피고인의 고의 부인 주장 배척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사기미수 및 무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D의 대표로, 피해자 E은 경리직원으로 근무함.
피고인은 2014. 9.경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가 횡령한 98,925,173원 중 48,925,173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편취하려 하였으나, 소를 취하하여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2014. 12.경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가 횡령 및 편취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함.
사실 89,000,000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한 것이었고,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114 사기미수, 무고
피고인
A
검사
유새롬(기소), 원신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9.경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 F로 하여금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3. 3.경 자신이 관리하던 위 회사 통장과 인감을 이용하여 89,000,000원을 임의로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고, 장부에 특근수당을 허위기재하여 8,928,473원을 횡령하였으며, 피해자에게 98,925,173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50,000,000만 변제하여 48,925,173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