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E, F, G를 각 징역 2월에, 피고인 B, D, H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D, H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C, E, F, G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바다의여신 게임기 50대(증제1호), 은책갈피 1,970개(증제 2호), 양은책갈피 1,700개(증제3호), 오만원권 17장(증제4호), 일만원권 474장(증제5호), 일천원권 1장(증 제6호), 영업장부 9권(증제7호), 영업일지 5장(증제8호)를 각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 D, H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J은 천안시 서북구 K 3층 소재 'L'(이하 본건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일명 '바지사장'을 구하고, 종업원을 교육시키는 등 본건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 내지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업주로서 조사를 받을 일명'바지사장'의 역할을, 피고인 B는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경품으로 취득한 양은책갈피를 은책갈피로 교환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C, D, E, F, G, H은 각 청소, 담배 등 손님들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손님들이 위와 같이 취득한 은책갈피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