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래연습장 불법 영업 약점 이용한 상습 공갈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 및 공갈죄를 적용, 징역 6월과 징역 4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8. 12.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부터 C과 함께 노래연습장 운영업자들이 불법영업을 하는 약점을 이용하여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기로 모의함.
  • C과의 공동범행: 2014. 5.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F노래연습장'에서 맥주를 마신 후, 대금 75,...

사건
2015고단10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갈
피고인
A
검사
김현우(기소), 임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8.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부터 C과 함께, 노래연습장 운영업자들이 주류 판매 및 여성 도우미 알선 등 불법영업을 하는 약점이 있어 자신들이 술값을 내지 않더라도 이를 신고할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기로 모의하였다.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5. 초순경 22:3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53 세)이 운영하는 'F노래연습장'에서, 맥주를 마시며 노래를 부른 후, 대금으로 75,000원을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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