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게임장 운영 및 환전 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 및 추징 47,79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소재 'F' 게임장의 운영자이며, 피고인 B은 동 게임장의 종업원임.
  •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4. 12. 8.경부터 2015. 3.경까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및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 줌.
  • 환전 시 카드에 적립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함...

사건
2015고단10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장혜영(기소), 김석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마녀사냥 게임기 40대(증 제3호), 자동진행장치 12개(증 제4호), 일만원권 지폐 20매(증 제5호), 일천원권 지폐 10매(증 제6호), 적립식 카드 161매(증 제7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47,79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E건물 203호 소재 'F'(이하 본건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본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 방법 설명 및 심부름하는 역할 등을, 성명불상자 1은 손님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카드에 적립시켜주는 역할 등을, 성명불상자 2는 손님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는 종업원들이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1, 2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4. 12. 8.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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