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마녀사냥 게임기 40대(증 제3호), 자동진행장치 12개(증 제4호), 일만원권 지폐 20매(증 제5호), 일천원권 지폐 10매(증 제6호), 적립식 카드 161매(증 제7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47,790,000원을 추징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E건물 203호 소재 'F'(이하 본건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본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 방법 설명 및 심부름하는 역할 등을, 성명불상자 1은 손님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카드에 적립시켜주는 역할 등을, 성명불상자 2는 손님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는 종업원들이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1, 2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4. 12. 8.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