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식자재 유통업체를 실제 경영하면서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 식자재 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7. 5.경부터 2013. 9. 9.경까지 식자재 유통업체 C을 실제 경영하면서, H이라는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자신의 신분을 속임.
피고인은 피해자 E 등 5명에게 "매주 금요일에 계란을 구입할 것인데 대금은 다음 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함.
피고인은 처음 식자재 주문 시에만 대금을 지급하여 신뢰를 얻은 후, **추후 식자재 주문 시부터는 대금...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045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상용(기소), 임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자재 유통업체인 C을 실제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위 C의 관리이사로 칭하는 G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매주 금요일에 계란을 구입할 것인데 구입하는 계란 대금은 그 다음 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이 H이라는 타인 명의로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H으로 행세하면서 처음 식자재를 주문할 때에만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은 다음 추후 식자재 주문 시부터는 식자재를 배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식자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있었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