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식자재 유통업체 실제 경영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식자재 유통업체를 실제 경영하면서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 식자재 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7. 5.경부터 2013. 9. 9.경까지 식자재 유통업체 C을 실제 경영하면서, H이라는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자신의 신분을 속임.
  • 피고인은 피해자 E 등 5명에게 "매주 금요일에 계란을 구입할 것인데 대금은 다음 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처음 식자재 주문 시에만 대금을 지급하여 신뢰를 얻은 후, **추후 식자재 주문 시부터는 대금...

사건
2015고단1045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상용(기소), 임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자재 유통업체인 C을 실제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위 C의 관리이사로 칭하는 G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매주 금요일에 계란을 구입할 것인데 구입하는 계란 대금은 그 다음 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이 H이라는 타인 명의로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H으로 행세하면서 처음 식자재를 주문할 때에만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은 다음 추후 식자재 주문 시부터는 식자재를 배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식자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있었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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