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2.부터 피고 B, 피고 F에 대하여는 2015. 2. 16.까지, 피고 D, 피고 E에 대하여는 2015. 3. 9.까지, 피고 G에 대하여는 2015. 3. 12.까지, 피고 C에 대하여는 2015. 6. 23.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9.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선이자를 포함하여 2억 3,000만 원을 변제기 2011. 7. 12.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들은 위 대여금채무에 대해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피고들이 지정한 소외 H에게 2011.4.22.2억 원, 2011. 5. 2. 1,500만 원, 합계 2억 1,50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3.5. 7. H으로부터 H 소유의 부동산을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원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