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부동산 인도, 연체 차임 및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2,500만 원과 2015. 1. 16.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1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8. 16.부터 2015. 8.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함.
  • 임대차보증금은 2014. 12. 31.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함.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나 차임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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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185 상가건물명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3. 24.
판결선고
2015. 4.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25,000,000원 및 2015. 1. 16.부터 위 가항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8. 16.부터 2015. 8. 15.까지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기로 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피고로부터 2014. 12. 31.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음에도,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1. 2. 피고에게 2014. 8. 16.부터 그 무렵까지의 차임 합계 2,500만 원을 2015. 1. 9.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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