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25,000,000원 및 2015. 1. 16.부터 위 가항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8. 16.부터 2015. 8. 15.까지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기로 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피고로부터 2014. 12. 31.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음에도,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1. 2. 피고에게 2014. 8. 16.부터 그 무렵까지의 차임 합계 2,500만 원을 2015. 1. 9.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