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리권 유무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초과 여부가 쟁점된 대여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억 6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C는 2015. 1. 23.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2억 6천만 원을 대여하고 C, D가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함.
  • 원고는 2015. 1. 23. 피고 명의 계좌로 2억 6천만 원을 송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C의 대리권 유무

  • 원고는 C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금전을 차용하였고, 설령 대리권이 없었더라도 표현대리 또는 무권대리 추인에 의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

1

사건
2015가합1645 대여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4. 22.
판결선고
2016. 5.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취지: 각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5. 1. 23.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5. 1. 23. 피고에게 2억 6천만 원을 이율 월 3%, 변제기 2015. 3. 22.로 정하여 대여하고, C, Dol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3. 피고 명의 계좌로 2억 6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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