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취지: 각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5. 1. 23.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5. 1. 23. 피고에게 2억 6천만 원을 이율 월 3%, 변제기 2015. 3. 22.로 정하여 대여하고, C, Dol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3. 피고 명의 계좌로 2억 6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