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부장 선거 무효 확인 및 인준 의무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원고의 피고 사단법인 B협회, B협회 C지부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협회는 E의 향상발전, 미술가의 권익 옹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 C지부는 피고 협회의 지회(지부)설치 운영규정에 따라 C 시에 거주하는 미술가들로 구성됨.
  • 원고와 피고 D은 피고 협회 회원이자 피고 C지부의 회원으로, 피고 C지부 2015년 지부장 선거에 출마함.
  • 피고 C지부는 2015. 2. 10.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지부장을 선출하기에 앞서 선거인명부에 등...

1

사건
2015가합101514 지부장지위확인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1. 사단법인 B협회
2. B협회 C지부
3. D
변론종결
2016. 1. 15.
판결선고
2016. 2. 5.

주 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사단법인 B협회, B협회 C지부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B협회 C지부(이하 '피고 C지부'라 한다)의 2015. 6. 11.자 지부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사단법인 B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C지부에게 2015. 2. 10.자 지부장 선거 결과에 따른 지부장 인준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피고 D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청구취지를 "원고는 피고 C지부 2015. 2. 10.자 정기총회에서 지부장으로 선출되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하였다가, 이를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하여, 피고 D에 대한 소는 그 청구를 특정할 수 없고, 설령 피고 D을 상대로 피고 C지부 지부장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소의 확인의 이익은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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