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1.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D 주유소용지 1,680㎡와 E 대 766㎡의 경계 중 별지 도면 표시 1, 2의 각 점을 연결한 경계 부분(이하 '이 사건 경계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설치된 높이 약 2m, 길이 약 8m의 철제 울타리를 철거하라.
2. 원고 소유의 주유소를 이용하는 차량이 위 경계 부분 지상으로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경계 부분 지상에 위 주유소 이용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천안시 동남구 F 토지는 2012. 3. 23. E, D, G 등으로 분할되었다. 원고는 D 주유소용지 1,680㎡(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1/2지분 및 위 토지 지상 주유소 건물의 소유자이다. H는 위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2013. 10. 16. 원고로부터 E 대 766㎡(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위 토지 위에 세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다. 피고들은 2014. 12. 14.경 이 사건 경계 부분에 길이 약 8m. 높이 약 2m의 철제울타리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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