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10. 15. 선고 2015가단344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의 적법한 이행제공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4. 12. 5. **이 사건 부동산(천안시 서북구 C 공장용지 3344m2)의 공유물분할 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합3237 등)**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4. 12. 23. 확정됨.
이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1근저당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4. 23. 접수 제37411호) 설정등기를 말소받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15,397,16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3446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7. 23.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5,397,163원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 피고는 2014. 12.5. '피고가 원고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공장용지 3344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 중 1/5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4. 23. 접수 제37411호로 마친 근저당권(이하 '1근저당권'라 함)설정등기를 말소받음과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 중 503,747,776/4,771,888,000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515,397,163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라는 판결[대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