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의 적법한 이행제공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4. 12. 5. **이 사건 부동산(천안시 서북구 C 공장용지 3344m2)의 공유물분할 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합3237 등)**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4. 12. 23. 확정됨.
  • 이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1근저당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4. 23. 접수 제37411호) 설정등기를 말소받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15,397,163...

사건
2015가단3446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7. 23.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5,397,163원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 피고는 2014. 12.5. '피고가 원고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공장용지 3344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 중 1/5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4. 23. 접수 제37411호로 마친 근저당권(이하 '1근저당권'라 함)설정등기를 말소받음과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 중 503,747,776/4,771,888,000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515,397,163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라는 판결[대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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