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가. 피고 C는 원고 A에게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D는 원고 B에게 54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8,189,8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D는 원고 B에게 886,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원고 B의 딸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원고들은 2012년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101동 607호에 거주하였고, 피고들은 그 옆집인 608호에 거주하고 있다(이하 위 각 아파트를 호수로 특정한다).
다. 원고들과 피고들을 비롯한 위 아파트 101동 6호에서 10호 입주민들 사이에 2012년 2월경부터 2013년 9월경까지 층간소음 문제로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
라. 피고들은 2014. 8. 27.경 "피고 C가 2013. 4. 16. 607호 앞에서 자건거를 복도에 세우는 문제로 원고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원고 A의 뺨을 한대때 려 폭행하였고, 피고 D가 20지금 가입하고 5,405,30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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