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층간소음 갈등 중 발생한 폭행 및 재물손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C는 원고 A에게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D는 원고 B에게 새시 손괴로 인한 손해배상금 541,2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지속적인 성폭행, 성추행, 폭행, 폭언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CCTV 손괴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 A은 원고 B의 딸이며, 피고 C와 D는 부부임.
  • 원고들과 피고들은 같은 아파트의 이웃으로, 2012년경부터 2013년 9월경까지 층간소음 문제로 분쟁이 지속됨...

사건
2015가단21352 손해배상(기)
원고
1.A
2.B
피고
1. C
2. D
변론종결
2016. 9. 21.
판결선고
2016. 10. 12.

주 문

1. 가. 피고 C는 원고 A에게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D는 원고 B에게 54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8,189,8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D는 원고 B에게 886,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원고 B의 딸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원고들은 2012년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101동 607호에 거주하였고, 피고들은 그 옆집인 608호에 거주하고 있다(이하 위 각 아파트를 호수로 특정한다). 다. 원고들과 피고들을 비롯한 위 아파트 101동 6호에서 10호 입주민들 사이에 2012년 2월경부터 2013년 9월경까지 층간소음 문제로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 라. 피고들은 2014. 8. 27.경 "피고 C가 2013. 4. 16. 607호 앞에서 자건거를 복도에 세우는 문제로 원고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원고 A의 뺨을 한대때 려 폭행하였고, 피고 D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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