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2015가단19410(본소) 손해배상 등
2016가단100283(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주식회사 담이(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젠틸 패키징 시스템)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006,7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76,968,4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0,549,4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로 LED유리를 포장, 운반하는 장치인 크레이트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크레이트 뼈대를 이루는 스텐레스 파이프를 공급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6. 29.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 유한회사(이하 '삼성코닝'이라 한다)에게 6세대 크레이트 29대를 대당 740만 원, 총 2억 1460만 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크레이트 제작을 위하여 2015년 7월경 피고로부터 STS 202 파이프를 대금 30,549,420원(월 마감 후 30일 후 결재조건)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지금 가입하고 5,348,81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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