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5. 11. 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고,
나. 5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2015. 11.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의 "연 15%"를 "연 20%"로 구하는 것 외에는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5. 4. 6.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원고는 대표이사로, D, E은 이사로, 피고는 감사로 각 등기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설립 당시 자본금이 204,000,000원이고, 보통주식 40,800주(1주의 금액 5,000원)를 발행하였으며, 주주 명의상 원고, 피고, D 및 E이 각 10,200주씩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E은 2014. 3.31. 퇴임하였고, 원고는 2015. 3.경 E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주식 10,200주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원고와 E은 매매의 형태로 주식을 반환하기 위하여 원고가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