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명의신탁 해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고, 5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C 주식회사는 2005. 4. 6. 설립되었으며, 원고는 대표이사, 피고는 감사로 등기됨.
  • 설립 당시 자본금 204,000,000원, 보통주식 40,800주(1주 5,000원) 발행, 원고, 피고, D, E이 각 10,200주씩 소유함.
  • E은 2014. 3. 31. 퇴임하였고, 원고는 2015. 3.경 E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주...

사건
2015가단17292 부당이득금반환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7. 20.
판결선고
2016. 8.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5. 11. 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고, 나. 5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2015. 11.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의 "연 15%"를 "연 20%"로 구하는 것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5. 4. 6.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원고는 대표이사로, D, E은 이사로, 피고는 감사로 각 등기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설립 당시 자본금이 204,000,000원이고, 보통주식 40,800주(1주의 금액 5,000원)를 발행하였으며, 주주 명의상 원고, 피고, D 및 E이 각 10,200주씩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E은 2014. 3.31. 퇴임하였고, 원고는 2015. 3.경 E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주식 10,200주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원고와 E은 매매의 형태로 주식을 반환하기 위하여 원고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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