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6. 8. 3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6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0.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6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2.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차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C으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아 그 무렵부터 위 상가에서 'D'이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1. 9. 30. 당시 소유자이던 정우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650,000원, 임대차기간 2011. 9. 30.부터 24개월간, 차임 지급시기 매월 말일 후불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정우개발 주식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