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제시 D 답 1908m2 및E답 100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모 친F 소유의 토지인데, 원고는 F를 대리하여 2012. 9. 24. 소외 (주)서광개발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70,02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그 무렵 (주)서 광개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매매는 피고 C이 대표로 있는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사무원인 피고 B의 중개로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가 어느 정도 나올지 문의를 받고 약 20,000,000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