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확정된 채무부존재 판결에 기한 추심금 반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한 22,378,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의 아내 C은 피고와 수차례 금전거래를 하였고, 2012. 8.경 C의 차용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정산함.
  • C과 피고는 C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월 2%, 변제기를 2012. 11. 30.로 정하고, C의 어머니 D과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약속함.
  • 피고는 2012. 8. 29. C으로부터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

사건
2015가단157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2. 3.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78,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내 C은 피고로부터 2010. 10. 19. 4,500만 원, 2011. 11. 16. 1,500만 원, 2012. 1. 중순 1,500만 원, 2012. 3.6. 4,5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피고와 수차례 금전거래를 하였다. 나. C과 피고는 2012. 8.경 C의 차용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정산하였고, C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월 2%, 변제기를 2012. 11. 30.로 정한 후 어머니인 D과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약속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8. 29. C으로부터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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