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78,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내 C은 피고로부터 2010. 10. 19. 4,500만 원, 2011. 11. 16. 1,500만 원, 2012. 1. 중순 1,500만 원, 2012. 3.6. 4,5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피고와 수차례 금전거래를 하였다.
나. C과 피고는 2012. 8.경 C의 차용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정산하였고, C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월 2%, 변제기를 2012. 11. 30.로 정한 후 어머니인 D과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약속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8. 29. C으로부터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