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변론종결2015. 12. 15. (피고 3에 대하여)
2016. 9. 27. (피고 1, 2에 대하여)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D, E, F, G, H, I,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D, E, F, H, I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선정자 J,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A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A, 선정자 D, E, J, F, G, H, I,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K 부동산강제경매, L(중복)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7.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배당액 5,844,833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46,250,705원을 452,095,538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31. M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차고지 구입자금으로 합계 1,63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아산시 N 주차장 8,099.3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58765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가 2013. 8. 29.부터 대출금 변제를 연체하자,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2지금 가입하고 5,122,52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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