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7,746,127원, 원고 B에게 31,256,03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0. 25.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 A의 승계참가인에게 3,637,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4.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A의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에게 236,339,5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 : 주문 제1. 나항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0. 25.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상가 근처 공터에서 유리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2) 피고는 위 상가 1층에 있는 식당의 업주이다.
나. 사고의 발생과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13. 10.경 피고의 딸인 G에게 고용되어 위 상가 2층 키즈카페 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하였다.
2) 망인은 2013. 10. 25. 08:10경 위 상가 근처 공터에서 피고와 함께 그곳에 있던 유리거치대에서 유리를 빼내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는 유리거치대가 한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