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부동산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피고들에게 각 점유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천안시 F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임.
  • 원고는 2006. 7. 24. 조합설립인가, 2007. 12. 31.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3. 9. 16. 사업시행변경인가, 2015. 4. 3.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음.
  • 피고 B,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원고의 조합원이며,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함.
  • 피고 D, E는 임차인으로...

사건
2015가단112050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
원고
A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6. 9. 7.
판결선고
2017. 4. 2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다. 피고 D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주택 중 2층 59.64㎡를, 라. 피고 E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부속건물신축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43.1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1.55㎡를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개별 부동산을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부동산'이라 한다)의 부지를 포함한 천안시 F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천안시장으로부터 2006. 7. 24. 조합설립인가와 2007. 12.31. 사업시행인가(이하 '최초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각 받았고, 천안시장은 2008. 1. 2. 최초 사업시행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원고에 의해 선정된 감정평가업자들은 최초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인 2008. 1. 2. 기준으로 위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등의 평가가액 감정을 진행하였다. 원고는 2012. 4. 28. 정기총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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