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다. 피고 D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주택 중 2층 59.64㎡를,
라. 피고 E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부속건물신축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43.1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1.55㎡를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개별 부동산을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부동산'이라 한다)의 부지를 포함한 천안시 F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천안시장으로부터 2006. 7. 24. 조합설립인가와 2007. 12.31. 사업시행인가(이하 '최초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각 받았고, 천안시장은 2008. 1. 2. 최초 사업시행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원고에 의해 선정된 감정평가업자들은 최초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인 2008. 1. 2. 기준으로 위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등의 평가가액 감정을 진행하였다. 원고는 2012. 4. 28. 정기총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