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4. 25. 선고 2015가단111736 판결 부동산인도청구의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조합의 부동산 인도 청구 및 피고들의 항변 기각 사건
결과 요약
재개발조합인 원고가 조합원 및 임차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 무효 주장, 사기·강박에 의한 분양신청 취소 주장, 원고의 부동산 사용 동의 주장, 현금청산자 해당 주장, 이주정착금 등 동시이행 항변, 신의칙 위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각 해당 부동산(별지 부동산목록 및 별지도면)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부지를 포함한 천안시 I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천안시장으로부터 2006. 7. 24. 조합설립인가와 2007. 12. 3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사업시행계획서, 정관 등 서류를 첨부하고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대한 조합 총회의 동의를 받는 등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