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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11194 대여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9. 8.
판결선고
2016. 10. 27.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5. 4. 20.경 주식회사 해피소닉글로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지정하는 피고 B 명의의 가상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B은 2015. 4. 20. 소외 회사와 '운동기기 매매계약 및 렌탈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투자자가 소외회사로부터 포톤반신욕기를 1대당 60,000,000원에 구매하고, 투자자가 매수한 반신욕기를 소외 회사에 위탁하면소외회사가 반신욕기를 렌탈하여 그로부터 얻는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데, 매월 원금 2,000,000원과 렌탈수익금 1,50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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