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0.부터 2016. 11.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D은 천안시 동남구 E외 20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개별 부동산은 그 번지수로 특정한다)에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한 사람이다. 원고들은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일부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들이다. 피고는 D의 채권자이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 등
1) 피고는 2014. 12.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7,000만 원, 채무자 D, 채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5. 7.경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지금 가입하고 5,351,39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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