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들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02. 6.경 강원도 홍천군 D 토지(이하 같은 리에 있는 토지는 번지수로만 특정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는 D 토지 인근에 있는 E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F 토지 소유자의 배우자이다. 피고들은 G 외 5필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원고의 D 토지 일부를 도로로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
나. 2011. 7. 12.자 약정
1) 원고는 2011. 7. 12. 피고 B에게 D 토지 중 35m²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 B는 그 조건으로 원고에게 H 토지 중 35m²를 분할하여 D 토지에 합병하고 2011. 12. 30.까지 그 등기를 지금 가입하고 5,349,70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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