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 및 위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무고 및 위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C, D, E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고, 피고 B은 관리소장임.
  • 2013. 8. 23.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안건 토의 중 피고 B 유임 조건부 수의계약안이 부결되고 기존 업체와 단순 수의계약이 의결됨.
  • 2014. 3. 24. 피고 B은 원고가 자신에 대해 "아파트 개별난방공사를 맡기면서 관리소장이 공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의 10%를 받아먹었다고 하더라"는 취지로 말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원고를 고소함.
  • 원고는 명예훼손죄로 구약식 ...

사건
2015가단110429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6. 8. 25.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피고 C, D, E은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2013. 8. 23.경 아파트관리업체선정 안건에 대하여 토의하였고 당시 관리소장이었던 피고 B 유임조건부 수의계약체결안이 제시되었으나 원고 등의 반대로 위 안건은 부결되고 기존업체와 단순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그 후 피고 B은 2014. 3. 24. 천안서북경찰서 민원실에, 원고가 2013. 8. 20.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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