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피고 C, D, E은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2013. 8. 23.경 아파트관리업체선정 안건에 대하여 토의하였고 당시 관리소장이었던 피고 B 유임조건부 수의계약체결안이 제시되었으나 원고 등의 반대로 위 안건은 부결되고 기존업체와 단순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그 후 피고 B은 2014. 3. 24. 천안서북경찰서 민원실에, 원고가 2013. 8. 20.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