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6.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약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아산시 B 소재 C병원(이하'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인바, 원고는 2011년 8월경부터 피고와 계속적 의약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여 왔는데, 원고는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2011. 8. 23.부터 2012. 2. 28.까지 합계 374,2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 행정실장인 D은 위 이행보증금 반환채무 중 일부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2012.3. 29.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변제기 2012. 4. 5.로 정하여 차용한다지금 가입하고 5,346,80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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