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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07232 손해배상(산)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11. 8.
판결선고
2018. 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7,262,8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여 2014, 12. 15.경까지 인쇄부분 도장 기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22. 12:15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 공장 내 인쇄2라인 도장기에서 작업을 하였는데, 도장기 회전판에 석판이 걸려 도장기가 자동 정지하였다. 원고는 안전장갑을 착용한 손으로 석판을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석판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갑자기 도장기가 작동하는 바람에 안전장갑을 착용한 원고의 오른손이 도장기 회전판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5수지 압궤상(골절포함) 등을 입었다. 다. 작업 도중에 도장기 회전판에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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