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7.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37,337,868원에서 원고 A에 대한 배당액 52,318,675원을 209,438,354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1,671,232원으로, 원고 C에 대한 배당액 32,305,742원을 48,905,742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F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위하여 F 소유의 아산시 G 임야 211,636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2010카단962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F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2차 1296호로 대여금등 6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2. 13, 위법 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 B는 F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5차 589호로 대여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