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2017. 8.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3,7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 31. 피고로부터 피고 회사가 진행 중인 파주 B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전체적인 도급 작업과 도급금액을 정하지는 아니하였고, 우선 1차적으로 전기장치 설계와 전기장치 박스제작 등의 도급작업을 진행하고 그 이후의 작업은 별도의 구두합의를 통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전기장치 설계, 박스제작 등을 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위 작업을 모두 마친 다음 2014. 7. 31. 견적서(갑 7호증의 2)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청구하였다. ②그후원고는 201지금 가입하고 5,401,79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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