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1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6. 4.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0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포스코테크에 근무하는 B 대리이다. 공장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알루미늄 휠을 매입하지 않겠냐"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
나. 위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2012. 6. 12. 오전까지 아산시 인주면 소재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정문 앞으로 화물 차량을 보내면 불량 알루미늄 휠 16,860kg을 상차시켜 주겠으니, 1kg당 2,000원씩으로 계산한 37,092,000원(부가기치세 포함)을 송금해달라고 하였고, '공급자 포스코, 성명 피고'로 된 전자세금계산서 및 '상호 포스코테크, 대표자 피고 외 1명'으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