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8,5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2,341,7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3. 피고 B가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업체(D)에서 피고 B의 직원인 피고 C을 통하여 중고차인 2012년식 'Passat 2.0 TDI' E 폭스바겐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매대금 28,659,000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C의 계좌로, 매매계약 당일인 2014. 12. 3. 1,000,000원을, 2014. 12. 4. 27,559,000원을 각 송금하여 지급하였고,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다. 이 사건 자동차에는 2014. 4. 5. 부품 1,216,300원, 공임 2,67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