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고차 매매계약 취소 및 해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2. 3. 피고 B가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업체(D)에서 피고 B의 직원인 피고 C을 통하여 2012년식 'Passat 2.0 TDI' E 폭스바겐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대금 28,659,000원에 매수함.
  • 원고는 피고 C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음.
  • 이 사건 자동차에는 2014. 4. 5. 부품 1,216,300원, 공임 2,679,900원, 도장 2,379,300원...

사건
2015가단105472 매매대금반환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4.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8,5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2,341,7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3. 피고 B가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업체(D)에서 피고 B의 직원인 피고 C을 통하여 중고차인 2012년식 'Passat 2.0 TDI' E 폭스바겐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매대금 28,659,000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C의 계좌로, 매매계약 당일인 2014. 12. 3. 1,000,000원을, 2014. 12. 4. 27,559,000원을 각 송금하여 지급하였고,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다. 이 사건 자동차에는 2014. 4. 5. 부품 1,216,300원, 공임 2,679,9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53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