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1. 16. 선고 2015가단10390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대한 자주점유 추정 번복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어 기각됨.
사실관계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D이 아산시 E 전 450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었고, 이후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으며, 수용 전 토지대장에도 D이 소유자로 기재됨.
D의 상속인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D의 상속인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음.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미등기 상태이던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D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함.
원고는 피고 및 선정자들의 방계혈족임.
원고는 자신의 조부, 부 및 원고가 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0390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원고
A
피고(선정당사자)
B
변론종결
2016. 10. 12.
판결선고
2016. 1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아산시 C에 거주하는 D이 1914. 6. 10. 아산시 E 전 450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 후 위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두 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이사건 토지의 수용 전 토지대장에는 위 D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D은 1940. 4. 27. 사망하였고, D의 장남 F은 1976. 2. 26. 사망하였다. F의 장남 G은 1974. 3. 20.. 차남 H은 1975. 4. 22. 각 사망하였다. G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선정자 I과 자녀들인 망 J,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