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과실 비율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보험사)는 피고(피해자)에게 39,093,44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배상금 또는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사실관계

  • 2012. 7. 28. 08: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두레현대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B 운전 승용차(유턴 중)와 피고 운전 승용차(우회전 진입 중) 간에 교통사고 발생함.
  • B는 유턴 중 마주 오는 차량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 차량을 들이받음.
  • 피고는 이 사고로 좌측 슬관절 타박상,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건
2015가단10256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단8038(반소) 손해배상(자)
원고(반소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6. 11. 2.
판결선고
2016. 11. 23.

주 문

1. B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2. 7.28. 08: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두레현대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또는 보험금 지급 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9,093,449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28.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B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사이에 2012. 7. 28. 08: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두레현대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또는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62,230,517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2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손해배상책임 발생 가. 인정 사실 1) B는 2012. 7. 28. 08:00경 C 포르테 승용차(이하 'B 운전 승용차'라 한다)로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두레현대 2차 아파트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1차선을 주행하다가, 유턴 가능 구역에서 좌회전(유턴) 신호에 맞추어 유턴하였다. 한편피고는 위 일시, 장소에서 D 싼타페 승용차(이하 '피고 운전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의 맞은 편 도로(교행 차선, 이하 '이 사건 맞은 편 도로'라 한다)로 우회전하여 2차로로 진입하였다. B는 위와 같이 유턴할 당시 마주 오는 승용차를 주의 깊게 보지 않은 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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