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11. 17. 선고 2015가단101838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혼 후 배당금 초과 수령 및 고소 취소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고소 취소 의무 불이행에 따른 위자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대여금, 결혼예물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1992. 3. 2.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음.
피고가 원고의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9. 2. 16. 이혼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양육비를 지급해야 함.
위 판결은 2010. 4. 15. 대법원에서 확정됨.
원고가 위자료 및 양육비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01838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B (개명 전 이름 C)
변론종결
2015. 9. 15.
판결선고
2015. 1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2015. 11.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 1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032,0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에서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2. 3. 2.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아들 D, E을 둔 부부였는데, 피고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7드단594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9. 2. 16.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