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695,555원, 원고 B에게 10,500,000원, 원고 C에게 11,277,77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에서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있다.
가. 원고 A는 피고의 전무이사(품질본부장)로, 원고 B과 C은 각 상무보로 근무하던중 2014. 1. 1.경 피고에서 퇴사하면서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자문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①계약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한다.
② 자문내용: 원고들은 피고의 경영 전반에 걸쳐 자문을 각 수행하고 이를 최고경 영진에게 제언한다.
③ 자문료: 피고는 자문료로 원고 A에게 123,200,000원, 원고 B에게 94,500,000원, 원고 C에게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