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문계약의 실질적 성격 및 미지급 자문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자문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의 전무이사 및 상무보로 근무하다 2014. 1. 1. 퇴사하며 피고와 '자문계약'을 체결함.
  • 자문계약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원고들이 피고의 경영 전반에 걸쳐 자문을 수행하고 최고 경영진에게 제언하는 내용임.
  • 자문료는 원고 A에게 123,200,000원, 원고 B에게 94,500,000원, 원고 C에게 101,500,000원을 12회 균등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기로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자문을 요청하지 않았고,...

사건
2015가단100071 약정금
원고
1.A
2. B
3. C
피고
주식회사 D
변론종결
2015. 4. 28.
판결선고
2015. 5.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695,555원, 원고 B에게 10,500,000원, 원고 C에게 11,277,77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에서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있다. 가. 원고 A는 피고의 전무이사(품질본부장)로, 원고 B과 C은 각 상무보로 근무하던중 2014. 1. 1.경 피고에서 퇴사하면서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자문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①계약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한다. ② 자문내용: 원고들은 피고의 경영 전반에 걸쳐 자문을 각 수행하고 이를 최고경 영진에게 제언한다. ③ 자문료: 피고는 자문료로 원고 A에게 123,200,000원, 원고 B에게 94,500,000원, 원고 C에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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